Aug 16, 2008

장애우 관람석의 시야 확보

미국 장애우보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극장이나 경기장의 좌석 가운데 1%를 장애우들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장애우우대석은 좌석만 배정하면 충분할까, 아니면 시야까지 확보해 주어야 할까. 시야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할까?

Robert Niller v. The California Speedway Corporation 사건에서는 장애우 관람석 앞자리에 있던 다른 관객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진 경우 그러한 자리 배정이 미국 장애우보호법 위반인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미국 제9항소법원에서 2008년 8월 장애우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뿐아니라, 다른 관객들이 일어서서 볼 때도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DOJ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우관람석은 다른 관객들이 서서 관람을 할 때도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우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우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새로 일깨우는 사건이다.

http://blogs.wsj.com/law/2008/08/15/ninth-circuit-gives-disabled-nascar-fans-unimpeded-view-of-track/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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