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5, 2009

EU, Standard & Poor’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공식 개시

EU집행위원회가 200년 1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Standard & Poor’s(S&P)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대상 혐의는 S&P가 미국 증권식별번호(ISIN) 발행기관으로서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 미국 증권식별번호(ISIN) 이용권과 자신이 보유하는 관련 증권정보를 끼워팖으로써EC협약 82조 위반으로서 하였는지이다.

이번 조사 발단의 금융기관과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협회들의 신고라고 한다.

* 혐의내용

증권식별번호(ISIN)은 국제표준협회(ISO)가 전세계 시장에서 발행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식별할 목적으로 개발한 식별번호 체계이다. ISIN은 해당 증권이 발행되는 각 나라의 식별번호발행기관(the National Numbering Agency, NNA)이 부여하는데, S&P는 미국의 유일한 ISIN 발급기관이며, 증권 발행 회사들로부터 증권발행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전달받는 유일한 기관이다. S&P는 증권발행회사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S&P ISIN database), 그 정보를 Bloomberg나 Reuters같은 증권정보 제공회사에게 판매한다. 증권 정보 제공회사들은 S&P로부터 받은 정보에 다른 정보들을 추가하고 가공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에게 판매한다. 금융기관들이 증권정보 제공회사들로부터 증권에 관한 정보를 받을 때는 증권을 특정하기 위해서 ISIN 번호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ISIN 사용에 대해 S&P는 금융기관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 지점에서 S&P는 ISIN 번호 자체뿐 아니라, 그에 관한 정보까지도 끼워팔다는 것이 금융기관들의 주장이다.

S&P를 신고한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들은 S&P의 증권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증권정보 제공회사의 정보를 구입하므로, 증권을 특정하기 위한 ISIN번호만 필요할 뿐 ISIN 정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S&P가 ISIN번호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ISIN번호 자체에 ISIN 정보 서비스를 끼워팔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구입을 원하지 않는ISIN 정보 사용료까지 어쩔수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더나아가 금융기관들은, S&P가 증권정보제공서비스회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만일 금융기관이 S&P와 미국 ISIN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금융기관이 미국 증권에 대한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압력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 관련조항

EC협약 82조의 끼워팔기 조항은 EU가 20004 년 3월 Microsoft에게 4억 9700만 유로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던 바로 그 조항이다.

EC 협약 82조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in so 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Such abuse may, in particular, consist in:

(a) directly or indirectly imposing unfair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other unfair trading conditions;

(b) limiting production, markets or technical development to the prejudice of consumers;

(c) applying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d) making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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