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4, 2009

유럽위원회, MS의 운영체제와 IE 끼워팔기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유럽위원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IE 끼워팔기에 대한 경쟁법위반 혐의 조사는 2007년 12월 12일 경쟁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회사인 Opera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Opera 보도자료, Opera의 인터넷 이용자들에 보낸 공개 편지). Opera에 이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irefox를 공급하는 Mozilla가 제3자 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Chrome이라는 자체 브라우저를 출시한 구글도 올 2월경 제3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에 심사의견서 송부

유럽위원회는 2009년 1월 15일 MS에게 심사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을 송부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위위원회는 MS가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한 행위는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심사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아니고, 예비적 의견에 불과하다. MS는 8주간의 답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두 변론을 거쳐, 유럽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2004년 3월 마이프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WMP”)를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경쟁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렸고(보도자료, 결정문), 유럽1심 법원은 2007년 9월 17일 MS의 불복청구를 기각하였다(유럽위원회의 위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위 판결 직후 MS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결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가능할까?

WMP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MS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여부보다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더 주목된다. WMP사건에서 유럽위원회는 MS로 하여금WMP를 제거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WMP가 포함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양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WMP가 결합된 운영체제와 제거된 운영체제의 가격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아무도WMP가 제거된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았고, 결국 위 시정명령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IE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Mozilla의 전 CEO이고, 현재 비영리단체인 Mozilla Foundation 의장인 Mitchell Baker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정명령에 대한 제안이 관심을 끈다. 그녀는 그 제안들이 Mozilla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동안 블로그에 이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 왔고, 아마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시정명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윈도우즈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브라우저 선택을 번복하여서는 안된다.
(2) 윈도우즈는 IE에 대해서만 기술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윈도우즈는 이용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MS가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은 브라우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5) MS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MS가 납부한 과징금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 MS의 컨텐츠 개발도구는 IE 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만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7) IE는 웹 표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녀는 위 원칙들 아래에 몇 가지 실행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이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IE를 업데이트할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 CD에는 경쟁 브라우저도 포함시켜 공급하고 설치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시정명령들이다. 그녀의 시정조치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거한다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정명령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실행방법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선별적, 보충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시정명령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E 시장점유율 하락의 의미를 두고 논란 가중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MS IE의 점유율은 Firefox, Chrome 과 같은 경쟁 브라우저의 등장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월 IE의 점유율은 67.6%로 조사되었다. 이 점유율을 위 조사를 행한 조사회사인 Net application 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지금부터 1년 전인 2007년 3월의 78.80%에 비하면 11.2%나 떨어진 수치이다. 반면 다른 브라우저들은 Firefox 21.5% Safari(Apple) 8.3% Chrome(Google) 1.1%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추이를 두고, MS측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고, , IE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Google등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PC 운영체제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IE은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MS가 운영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모바일용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MS의 점유율이 상당히 낯다는 사실이 윈도우즈 PC 운영체제와 IE의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반론을 반MS 진영은 펴고 있다. 2009년 1월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MS는5.25%로 Safari의 77.53%, Opera의 8.75%에 훨씬 3위에 그치고 있다.

Mar 1, 2009

인텔, 유럽경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4개월 지연 제출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텔(Intel)이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을 4개월 가량 늧은 지난 2월 5일경 제출하였다고 한다.

인텔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8년 10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유럽위원회가 인텔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데 근거로 삼은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유럽 경쟁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허용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유럽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유럽 제1심 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인텔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인텔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인텔은 4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유럽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 (2009년 1월 27일자)
유럽법원의 결정문(2007. 1. 27. In Case T‑457/08 R): 인텔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경과도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