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 2009

인텔, 유럽경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4개월 지연 제출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텔(Intel)이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을 4개월 가량 늧은 지난 2월 5일경 제출하였다고 한다.

인텔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8년 10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유럽위원회가 인텔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데 근거로 삼은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유럽 경쟁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허용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유럽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유럽 제1심 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인텔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인텔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인텔은 4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유럽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 (2009년 1월 27일자)
유럽법원의 결정문(2007. 1. 27. In Case T‑457/08 R): 인텔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경과도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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