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30, 2009

미국 연방대법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 사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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