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1, 2009

특허침해 사건에서 16억 7천만 달러 배상 평결 내려져

미국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의 배심원들이 특허침해 사건에서 특허분쟁 역사상 최대 액수로 기록될 수 있는 16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1달러 당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1조 6,7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Johnson & Johnshon의 자회사인 Centocor Inc가 Abbott Laboratories 라는 회사의 관절염 치료제인 Humira가 자신들의 특허(U.S. Patent Number 7,070,775)를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Abbott가 고의로 Centocor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명령하였다. 

앞으로 Abbott는 판사에게 배심원들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 Microsoft Corp. 와 Alcatel-Lucent SA 사이의 디지털 음악 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배심원들은 이 사건 배상액보다 많은 15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지만(2007. 2. 22.), 그후 판사(U.S. District Judge Rudi Brewster)에 의해 그 평결이 취소된 바 있다(2007. 8. 6. Lucent Technologies et al. v. Gateway Inc. et al.,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umber 02-cv-02060; Lucent Technologies의 항소는 그후 2008년 9월 기각되었다. Lucent Technologies v. Gatewa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se number 07-1546, -1580).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는 미국 법원 중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원고에게 우호적이며,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내리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이고, 이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관련기사: New York Times

사건: Centocor Inc. et al. v. Abbott Laboratories, case number 07-cv-00139,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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