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8, 2010

세계최대 방위산업체 외국정부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인정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로 알려진 영국회사 BAE가 미국 및 영국 정부와 FCPA 위반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고, 미국에 벌금 4억 달러, 영국에 벌금 약 3천 유로(약 4,7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2010. 2. 5. 자 BAE 보도자료 참고).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BAE가 직접적으로 FCPA 위반이 아니라, FCPA법 준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유일한 직접적인 범죄사실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은 외국 정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미국 정부에게는 FCPA 준수를 잘 하고 있고, 잘 하겠다고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BAE가 인정한 범죄사실이고, 뇌물 제공은 사건 배경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유죄합의문은 "Both before and after BAES made the foregoing representations and undertakings, BAES agreed to make payments to third parties that were not subject to the degree of scrutiny and review required by the FCPA"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왜 뇌물 제공이 직접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유죄합의문, 7면). 가설을 제기하자면 미국 내 BAE 자회사가 뇌물 제공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미국 주권과 미국 법률이 미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 직접 뇌물 제공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BAE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헝가리 공무원들에게 무기공급계약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범죄사실만으로 벌금 4억 달러, 약 4,000억 원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FCPA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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