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7, 2010

미국 SEC,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지침 채택

20103. 1.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기후변화에 관한 사업상 또는 입법상 변화가 상장 기업에 미치는 경우 공시의무에 관한 새로운 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채택하였다. 지침에 관해서는 SEC 위원들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라졌고, 3:2 표결로 채택되었다.

SEC는새로운 공시의무를 창설하거나 기존 공시의무를 변경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현재 공시의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공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증대하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을 채택하게 취지라고 밖혔다. SEC 이번 지침이 기존 공시의무에 관한 요건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SEC가앞으로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법을 집행하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적극적 대처가 촉구된다.

지침은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로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 법령이나 규제가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규제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규제뿐 아니라 제안되거나 심의 중인 법령규제에 대해서도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 회사의 계속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매출, 수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았을 초래하리라고 예상되는 경향이나 불확실성(“any known trends or uncertainties that have had or that the registrant reasonably expects will have a material favorable or unfavorable impact on net sales or revenues or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Regulation S-K Item 303 기후변화에 관한 법령 규제과 관련된 공시의무의 근거와 기준이다.

(2) 국제 협약과 조약이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 협약과 조약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다. 이때 참고할 규정은Regulation S-K Item 303이다.

(3) 규제나 업계동향이 미치는 간접 영향

회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나 산업동향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간접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것이 중대할 때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을 , 기존에 공급되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있다. 이와 같이법률, 기술, 정치, 과학 분야에서 변화 발전이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고, 이에 관한 공시 여부를 회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Regulation S-K Item 303 또는 Item 503 공시의 근거이다.

(4)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

기후 변화가 회사 경영에 물리적 영향을 가져왔거나, 초래할 잠재적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할 때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면 해안가나 저지대에 위치한 생산설비에 영향을 미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공시대상이 있는 물리적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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