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25, 2010

구글은 키워드 검색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 없어 (유럽법원)

EU 최고법원인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10. 3. 23.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검색어를 광고 키워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더라도 구글에게는 상표법위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상표법 침해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였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데, 구글은 단지 참고할 정보를 제공할 뿐 (referencing service) 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광고주가 만일 의도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였다면 광고주가 상표법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한다.

Google Inc. v. Louis Vuitton Malletier, case number C-236/08; Google France v. Viaticum et al., case number C-237/08; and Google France v. CNRRH et al., case number C-238/08.

Mar 23, 2010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1억 8,500만 달러 벌금 유죄합의

독일 자동차회사 Daimler사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 유죄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1억 8,5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4년경 DaimlerChrysler 계열회사의 회계감사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비밀계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그 직원을 해고하였고, 그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 후 다임러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2005년 연간 사업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부적절한 금전 지급이 있었다고 공시하고,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다임러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여, 약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시간 22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다임러는 1998년부터 2007년경까지 차명 계좌, 해외 계좌, 허위 계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22개 나라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 밖에도 다임러는 제공된 뇌물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뇌물을 지급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지침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다임러는 독일회사이지만, 주식이 New York 과 Philadelphia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다임러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미국은행 계좌와 미국내 회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공소장, 2~3쪽). 참고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1)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되었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 (issuers), (2) 미국 시민,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그리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domestic concern)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소장은 공개가 되었지만, 유죄합의문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WSJ 기사에 따르면 이번 유죄합의에서는 벌금을 납부하는 외에, 미국 정부와 함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한 미국 법원의 심리는 다가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지난 블로그 기사: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2억 달러 유죄 합의 (2010. 2. 12.)
2010. 3. 23. 자 Wall Street Journal 기사: Daimler Agrees to Pay $185 Million to Settle U.S. Bribery Investigation - WSJ.com

Mar 16, 2010

디자인 특허 침해는 장식적 부분만 비교해야 (Federal Circuit)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능적 부분은 제외하고, 오로지 장식적 부분만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Richardson v. Stanley Works, Inc., No. 2009-1354, (Fed. Cir. March 9, 2010)

이 판결 이전에 2008년 연방항소법원은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Fed. Cir. 2008). 사건에서 디자인 특허와 침해 제품의 디자인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통상의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혼동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침해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들은 그 공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관도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Egyptian Goddess 판결은 디자인 특허가 포괄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Richardson 판결에서 Egyptian Goddess 판결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Egyptian Goddess 판결에서 말하는 디자인 전체라 함은 장식적 부분만을 비교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디자인 특허 침해 기준을 더 분명히 하였다.

판결문: http://www.leagle.com/unsecure/page.htm?shortname=infco20100309197
OMM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945

미국소송법상 회사 소재지 판단 기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미국 사법기관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방법원 내에서도 각 법원마다 법률해석 기준이나 재판 운영 방법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이 연방법원과 주법원 가운데 어느 쪽 관할에 속하는지와 연방법원 가운데도 어느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가 소송 진행, 소송비용은 물론 소송승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2003년 2월 10일 Hertz Corporation v. Friend (No. 08-1107) 사건(판결문 전문)에서 미국 소송법상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principle place of business)는 회사의 중추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통상적으로는 본점(headquarter)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미국 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일차적으로 주 법원이 가진다. 다만 연방법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federal question)이거나 어느 피고도 원고와 동일한 주의 시민이 아닌 복수 주 시민 사이의 분쟁인 경우(diversity)에는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회사가 소송 당사자일 때 미국 소송법은 회사는 회사가 설립된 주(즉 회사 설립의 근거법이 되는 주) 또는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위치한 주의 시민인 것으로 간주한다("a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be a citizen of any State by which it has been incorporated and of the State where it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28 U.S.C. § 1332(c)(1))고 규정하고 있다.

Hertz Corporation v. Friend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 시민인 근로자들이 렌트카 사업을 하는 Hertz를 피고로 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을 근거로 하는 청구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인 Hertz는 주 법원이 아니라 연방 법원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였다. 원고 청구 원인이 캘리포니아 주법이므로 연방법 문제임을 근거해서는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지만 Hertz는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 아니므로 복수 주 시민들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연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었다. 문제는 Hertz 본사는 뉴저지 주에 있지만,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 규모와 매출 면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주들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를 Hertz의 주된 사업 활동지라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 졌다. 원 고들은 Hertz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당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Hertz는 본점이 위치한 뉴저지 주가 회사 소재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하급심 법원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몇 하급심 법원들은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주, 예를 들어 생산설비, 근로자가 대부분 소재해 있거나 또는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의 시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원심 법원인 제9항소법원(the 9th Circuit)도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주를 회사의 소재지라고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주에서 벌어지는 영업활동이 다른 주들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우세를 보일 것(substantially predominate)’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Hertz가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이번에 채택한 기준인 ‘중추적 활동 장소(nerve center)’ 기준을 정면으로 채택한 법원은 제7 항소법원(the 7th Circuit)뿐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관계에 따르면, Hertz는 미국 뉴저지 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 44개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는 1,606개 자동차 렌트 영업소 가운데 273개가 위치해 있고, 상시 근로자 11,230명 가운데 2,3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연간 거래 약 2,100만 건 가운데 380만 건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져서, 총 매출액 43억 7,100만 달러 가운데 8억 1,100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1심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Hertz 영업활동의 최다수가 이루어지고, 다음 순위 주와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Hertz는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이 소송법상 복수 주 시민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방 법원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법원도 1심 법원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였다.

Hertz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연방 대법원은 회사의 중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nerve center)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Hertz의 소재지는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 본점이 소재한 뉴저지 주라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회사의 중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함은 회사 본점이 지시, 통제와 회사 기관간 업무조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심되는 장소(the actual center of direction, control, and coordination)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곳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다만 그 본점에 단지 회사의 우편함만 설치되어 있거나, 컴퓨터만 설치된 가장 사무실이거나, 경영진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장소인 경우와 같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장소를 중추적 활동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하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은 어느 요소를 고려하는지나,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기업의 소재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들은 본점 소재지를 단일한 회사 소재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 상대방의 자의적인 법원 선택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줄어드리라고 전망된다.

(이 사건에서 필자가 소속된 O’Melveny & Myers, LLP가 피고 Hertz를 대리하였지만, 이 글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 둔다.

Mar 10, 2010

미국 SEC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움직임

SEC가 기업범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SEC 기준은 기업범죄가 주주에게 미친 영향과 과징금 부과가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다른 요소들에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최우선 고려하지 않고, 예방효과를 강조하자는 주장을 하는 SEC Luis Aguilar 위원을 비롯하여 그 기준을 개정하여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SEC도 현재 위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WSJ 2010. 3. 5. 자 기사, SEC Taking Another Look at Penalty Policy)

다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6년에 채택한 기준(State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cerning Financial Penalties, 2006년 4월)에서 밝힌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1. 기업의 행위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었는지 아니면 이익을 주었는지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irect benefit to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2. 과징금 부과가 주주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반대로 피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정도 (The degree to which the penalty will recompense or further harm the injured shareholders)
3. 과징금 부과를 통해 특정 기업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The need to deter the particular type of offense)

4. 과실 없는 피해자의 범위 (The extent of the injury to innocent parties)

5. 회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모 또는 공동실행이 이루어졌는지(Whether complicity in the violation is widespread throughout the corporation)

6. 가담자들이 가진 얼마나 강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The level of intent on the part of the perpetrators)

7. 유사한 범죄 행위를 발견, 적발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The degree of difficulty in detecting the particular type of offense)

8. 회사가 구제조치를 취하였는지 (Presence or lack of remedial steps by the corporation)

9. SEC나 다른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협조 정도 (Extent of cooperation with Commission and other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