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6, 2010

중국 쌀국수 가격 담합 사건: 처음 공개된 중국의 담합 사건 처리결과

중국 2010년 3월 30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중국 광서성 지역 쌀국수 생산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복구명령을 포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2008년 8월 중국 반독점법이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으로서 앞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전개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 광서성 남녕시와 유주시 지역 쌀국수 제조업자들이 2009년 말부터 2010년초까지 중국 설 명절을 앞두고 몇 차례 회동과 합의를 통해 국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먼저 남녕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8개 회사들이 12월 경 가격인상에 합의를 하고,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수 500그램 당 가격을 0.2 위안화 인상하였다. 그 후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이 이에 뒤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였다. 2010년 1월 21일에는 남녕시와 가까이 있는 유주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5개 회사들이 남녕시 회사들과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전통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제히 국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시정조치

중국 정부는 위법행위 중단, 위법행위 시정과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정조치로서 명령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담합 참가자들에게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 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는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 회복 명령의 직접 근거는 없는데, 이번 가격 회복 명령은 별개 법령인 가격법과 가격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담합 중단과 그에 따라 일어날 시장의 자동적 가격 결정 기능을 통하여 경쟁적 가격을 회복하는 대신에 직접 행정개입을 통하여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징금과 자진신고자 감면

중국 정부는 담합을 주도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 위안화를 각각 부과하고, 다른 가담 회사 18개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부과하였다. 이번 조사에 협조한 12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장만을 발부하였다. 그 밖에 담합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회사들을 따라서 가격을 인상한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형사처벌

중국 독점금지법은 이미 다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그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새로 형벌규정을 창설하지는 않았다(중국 반독점법 52조).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합 가담자 1명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중국 독점금지법 위반을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형법 225조가 처벌 대상을 부당공동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산업표준합의, 특허 공유와 같은 경쟁사업자간 협력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같은 다른 중국 반독점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형법 225조가 적용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OMM Newsletter: China’s NDRC Punishes Rice Noodle Cartel Members (2010. 4. 2.)

1 comment:

  1. Anonymous9:48 PM

    Thesе are гeally fаntаstic ideas in on the
    topic of blοgging. You have tοuсhеԁ some nice pοints here.
    Any way keeρ uρ wrіnting.

    My web page; payday loans

    Reply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