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28, 2010

반독점법위반 신고촉진법 영구법화 법개정안 제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0년 6월 22일 효력을 상실하는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법을 영구법으로 변경하려는 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는 반독점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자에게 연대배상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과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을 면제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주어, 자진신고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9년 6월 실효될 예정이던 이 법은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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