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6, 2010

캘리포니아, 연방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 도입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보조금(" Renewable Energy Grants”)을 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연방 세금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California Senate Bill 401).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2009년 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기하여 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연방정부에 세금 감면 대신에 일정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금액의 50%는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조세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 세금은 각 주가 부과하므로, 당연히 주 세금까지 감면되는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방 정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연방법과 동일한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세금 혜택(소득세 면제, 자산 산정에서 50% 제외)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번 조세 감면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모든 주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미국 다른 주에서 진행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2010. 4. 16.),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Exempts Federal Renewable Energy Grants from California Incom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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