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8, 2010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제재 강화_ 최근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

최근 미국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로펌 Shearman & Sterling LLP은 최근 발간한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정부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에서 개인 처벌 강화를 천명해 왔다. 실제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의 수는 2007년 17명, 2008년 16명에서 2009년 4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 외국 기업에 대한 집행 강화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에게 OECD 반부패협약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느슨한 법집행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보인다고 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은 반부패법 집행이 미약한 나라들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09년에 외국 기업 제재는 Novo Nordisk 1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발표된 BAE Systems Plc. (4억 달러), Alcatel-Lucent (1억 3,740억 달러), Daimler AG (1억 8,500만 달러)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3. 처벌 수위
2008년 Simens의 15억 달러, Halliburton/KBR의 6억 달러 벌금에 비교할 때 2009년에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연초에 BAE Systems가 벌금 4억 달러에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거액 벌금 합의들이 연달아 발표되는 것에서 보듯이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Recent Trends and Patterns in FCPA Enforcement (21쪽 분량)
- FCPA Digest of Cases and Review Releases Relating to Bribes to Foreign Official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March 4, 2010) (약 500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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