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6, 2010

미국 South Dakota주 풍력 터어빈 설치 허락 계약에서 토지소유자 보호위한 법 제정

미국 SOUTH DAKOTA주는 자신의 토지 위에 풍력 터어빈 설치를 허락하는 이용권(easement)을 부여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서명 후 10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South Dakota legislative website, http://legis.state.sd.us/; AP State & Local Wire, 3/24/2010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