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4, 2010

동성간 결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미국 연방지방법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헌법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샌프란시코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Vaughn Walker판사는 2010. 8. 4. 선고한 판결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헌법개정은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여 동성애자들에게 결혼할 권리를 거부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In re Marriage Cases (2008) 43 Cal.4th 757 [76 Cal.Rptr.3d 683, 183 P.3d 384]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률 (1977년 법률과 Proposition 22 (2000년))을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상당한 의심 (suspect) 대상이 되고, 엄격한 사법 심사 (strict judicial scrutiny)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1항은 결혼을 인간의 본질적 권리 (fundamental right)로 보장하고 있는데, 동성이라고 하여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은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번복하기 위하여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결혼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주민발안 (Proposition 8)을 주민투표에 올렸다. 이 2008년 주민발안 8은 2000년 주민발안 22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지위를 주법률에서 주헌법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동성결혼 불허가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n Marriage 사건 법원 판결을 번복하는데 있었다. 결국 동성결혼 반대 운동은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투표에서 그 개정안은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캘리포니아헌법 7조 5항 기본권 선언 조항에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동성결혼이 다시 불허되었다.
이 주민발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허용론자들은 개정된 주헌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2010. 5. 26. Strauss v. Horton 46 Cal.4th 364 사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헌법 개정은 유효하고,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성결혼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해 다시 연방법원으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오늘 헌법개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 결혼 허용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판결 원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080410prop8rul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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