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8, 2010

미국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 양식 변경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0. 8. 13.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업결합 신고서 양식 (Hart-Scott-Rodino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미국법상 기업결합이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르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그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그 신고서 양식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양식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직접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고서 양식 변경 내용을 통해서 미국 반독점 당국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인이 새로이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경업금지 합의(Agreements not to compete)에 관한 합의서 사본

(2) 과거 2년간 작성된 (a) 피인수 기업이나 피인수 자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밀 정보 보고서나 인수 제안에 관한 문서, (b)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자문사들이 제공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c) 시너지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 모든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3) 미국 밖에서 생산된 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미국 내로 수출되는 제품 매출액

(4)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지분을 가진 자 중에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의 명단 (limited partner의 유한책임 사원은 제외)

(5) 인수회사가 매출을 창출하는 산업분류와 같은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단체의 상당한 소수지분을 가진 자로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관련인 (관련인 (associate)이라는 개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은 경쟁사업자나 또는 동일인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미국 반독점당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associ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ssociates, a new term,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A) has the right, directly, or indirectly, to manage, direct or oversee the affairs and/or the investments of an acquiring entity (a “managing entity”); or
(B) has its affairs and/or investments,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d, directed or overseen by the acquiring person; or
(C)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 managing entity; or
(D)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s, directs or overseas, is managed by, directed by or overseen by, or is under common management with a managing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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