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6, 2010

GPS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 위해서는 영장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 (Untied States Court of A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이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2010. 8. 6. 내렸다.

미국 FBI는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에 몰래 GPS 추척 장치를 설치하고, 약 1달간 매 10초마다 추척하였다. 그 위치추척 정보를 이용하여 용의자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영장 없는 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 위법한 수사였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24시간 위치 추적은 지금까지 허용되어 오던 산발적 추적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선고하였다. 과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사건에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는 GPS 장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용의자 차량에 설치하고, 전파 수신기를 장치한 차량 2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용의자 차량과 거리, 이동방향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용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뒤쫓지 않더라도, 또 교통신호나 교통 혼잡때문에 용의 차량을 놓치더라도 계속하여 용의 차량을 추척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전파 장애나 전파 도달 거리의 한계때문에 전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 추적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미국 법원은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가 합법적인 미행을 돕는 수단에 불과하고,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미행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주목하여 법원이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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