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4, 2010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 부정 (유럽사법재판소 2010.9.14.)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10. 9. 14. 회사와 사내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는 변호사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2. 10. 유럽연합 소속 조사관들은 독점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기 위해 영국에 위치한 Akzo Nobel 사무실을 예고 없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유럽연합 조사관들은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고 복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Akzo의 간부 직원과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고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Akzo 사내 변호사 사이에서 오고간 이메일 두 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네덜란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Akzo는 그 이메일들은 변호사 특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kzo는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9. 17. 유럽 1심 법원 (the General Court)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Case T-125/03, Akzo Nobel Chemicals and Akcros v Commission, 판결원문, 보도자료 62/07). Akzo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유럽연합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1심 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승인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특권을 부정하면서, 첫째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직원이므로 변호사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변호사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유럽사법재판소가1982년 선고한 AM & S Europe v Commission 판결 (Case 155/79)에 근거하고 있다. AM & S Europe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교환이 반드시 고객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가 고용관계를 통해 고객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변호사는 사법정의 실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완전한 독립성과 또 그와 같은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고, 고용 관계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외부 변호사가 고객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유럽사법재판소은 결론을 내렸다. 또 사내 변호사들은 회사의 사업 전략 (commercial strategies)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이메일이 압수된 Akzo의 사내 변호사들은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예로 보았다.

둘째, 유럽연합 소속 대다수 국가들이 변호사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변호사특권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법 차원에서 변호사특권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현재 유럽법 상으로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자격을 가진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변호사특권으로 그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유럽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되던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의 비밀은 그대로 보호된다. 다만, 이 판결은 그 보호 범위를 내부 변호사와 그 소속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만약 유럽 소속국가가 그 개별 국가 법으로 사내 변호사와 의사교환에 변호사특권을 적용하더라도,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도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이 적용되는 영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유럽법 차원에서는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 특권이 부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도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특히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변호사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변호사특권, 변호사-고객간 비밀유지 특권, attorney client privilege, 유럽 경쟁법, 유럽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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