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7, 2010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업자에게 미국 정부계약 참여 자격 박탈

미국 하원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나 개인에게 미국 정부 조달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2010. 9. 15.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라크 민간인에게 위법하게 총격을 가하여 1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lackwater Worldwide라는 회사가 사업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이라크 정부에게 백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안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반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연방정부는 그 회사나 개인에 대한 정부계약 참여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장은 참여 자격이 박탈된 자들에게 특정한 개별 계약에 관해서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적용을 위해서 기관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면제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대통령 인준을 받아야 한다.
(H.R. 5366, the Overseas Contractor Reform Act)

in reference to: Bill To Bar Corrupt Overseas Contractors OK'd In House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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