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3, 2010

소셜 미디어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에 미치는 영향

Social Media In Civil Litigation - Law360

소셜 미디어가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더 나아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discovery제도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1.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상 제한될 수 있어

위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윤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Philadelphia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 증인과 Facebook 이나 MySpace에서 '친구 맺기'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명을 이용해 증인과 '친구 맺기'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 Phila. Bar Assoc., Opinion 2009-02 (March 2009)]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그 소셜 미디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탄핵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N.Y. State Bar Assoc., Ethics Opinion 843 (Sept. 10. 2010)]

2. 소셜 미디어내 정보의 제출 요청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은 그 속성상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 글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 주장을 거절하고, Facebook, MySpace에 올린 사진, 비디오, 게시물, 회원정보 제출을 명령한 사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mm’n v. Simply Storage Mgmt. LLC, 2010 WL 3446105 (S.D. Ind. May 11, 2010)]
  • 당사자에게 Facebook과 MySpace에 올려진 정보의 제출에 동의하도록 명령한 사례 [Romano v. Steelcase Inc., 2010 WL 3703242 (N.Y. Sup. Ct. Sept. 21, 2010)]
  • Facebook에 올린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 [Bass v. Miss Porter’s School, 2009 WL 3724968 (D. Conn. Oct. 27, 2009)
  • 당사자의 protective order 신청을 거절한 사례 [Ledbetter v. Wal-Mart Stores Inc., 2009 WL 1067018 (D. Colo. Apr. 21, 2009)]

3.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자료제출 요청은 어려움

반면에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인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를 근거로 하여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절하였다. Crispin v. Christian Audigier Inc., 2010 WL 2293238 (C.D. Cal. May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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