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5,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 사건에서 화해

Adobe Systems Inc., Apple Inc., Google Inc., Intel Corp., Intuit Inc. and Pixar Animation Studios와 같은 6개 잘 알려진 IT기업들이 기술자 채용에서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0. 9. 24. 미국 법무부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합의를 제출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 회사 기술자에 접근하여 직접 이직을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 (No Cold Calling)하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합의가 첨단기술을 가진 기술자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하게 제한하였고, 그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은 서로 상대방 기술자를 빼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금지 목록 (Do Not Call List)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기재된 회사 직원을 직접 유인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들 회사들은 업무지침에서도 특정 회사 직원은 직접 유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장은 직접 유인 자제 합의만 언급하고 있으나, 화해 내용에는 기술자 채용에 관한 일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사내 변호사 Amy Lambert (Associate General Counsel, Employment)가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듯이 이 회사들은 직접 유인 자체 합의가 자신의 기술자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술 기업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IT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IT 기업과 협력을 해야할 필요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자기 기술자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스카우트를 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IT 기업들이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구글은 직접 유인은 하지 않았지만, LinkedIn, 채용 박람회, 기존 직원의 추천, 또는 타사 근로자가 구글에 먼저 접촉을 해 오는 경로들을 통하여 그 동안 수백 명을 직접 유인 자제 합의 대상 기업 출신 중에서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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