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2, 2010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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