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1, 2011

미국 SEC, 조사협조 기업과 최초로 불기소 합의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법위반 기업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혐의 사실은 어느 회사의 영업 임원이 주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숨겼고, 이로 인해 회사 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이로써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이제까지 SEC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가담한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기소를 하던 종류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임원은 기소를 하였지만 (사건명: SEC v. Elles, Civ. Action No. 1:10-CV-4118 (N.D. Ga.), 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SEC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1)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가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2) 회사가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SEC에 신고하였다는 점, (3) 철저하고 광범위한 내부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가 모범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불기소 합의에 따라 회사는 계속 SEC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담한다. 만약 장래에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소를 할 권한을 SEC는 가진다.

이번 사건은 임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한 사건이다. 앞으로는 다수 임직원이 관여하였지만, 회사가 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필요한 준법 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때도 SEC가 불기소 합의 제도를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주목된다고 한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2010. 1. 13. SEC가 발표한 개인과 기업의 조사 협조와 조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지침에 따르면 조사에 협조한 개인과 기업에게는 Cooperation Agreements,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Non-prosecution Agreement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이번 사건은 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non-prosecution agreement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최초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SEC Announces Initiative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Investigations (보도자료, 2010. 1. 13.)]

in reference to: The SEC’s First Non-Prosecution Agreement —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view on Google Sidewiki)

SEC 보도자료: SEC Charges Forme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Carter's, Inc. with Financial Fraud and Insider Trading. Non-Prosecution Agreement Entered with Carter's, Inc.-First Under SEC's New Cooperation Initiative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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