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2, 2011

FCPA 피고인, 무지를 주장하며 항소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 항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미국 정부는 피고인 Frederic Bourke Jr.가 아제르바이젠 공무원에게 유전 민영화와 관련해서 뇌물이 제공된다는 점을 알고 공모하였다며 기소를 제기하였다. 배심원 재판 끝에 그에게는 1년 1일 징역형과 1백만 달러벌금, 그리고 7년간 보호관찰 형이 내려 졌다.

그가 뇌물 제공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전화회의 기록 중에 그가 뇌물 제공에 관해 알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1심 판결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FCPA 공모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인식과 고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Dooney Founder Claims Ignorance In Illegal Oil Deal - Law360

주제어: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부패방지법, FCPA

Madoff 사기를 알 수 있었던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청구

Madoff 파산관재인 Irving H. Picard가 뉴욕 Mets 야구 구단주인 Fred Wilpon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사한 소송들이 이미 여러 건 제기되었지만 뉴욕 양키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보통 일반 투자자(unsophisticated investors)들에게는 과거 6년 동안의 가공 수익(fictitious profit)의 반환만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Madoff의 사기를 알 수 있었을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들에게는 과거 6년 동안의 가공 수익 + 6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가공 수익 + 투자 원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투자원금까지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파산관재인이 보기에 Madoff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사기를 알 수 있었던 투자자들이다.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파산관재인은 그 투자자들이 Madoff 투자회사가 사기를 벌이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알려 주는 여러 사기의 징조 (red flags)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그 투자자들이 사기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투자자들이 알 수 있었으므로, 실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다른 투자자(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자)들을 방해, 지연, 또는 기망(hinder, delay or defraud creditors)하려는 실제 의도(actual intent)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파산관재인은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기를 알 수 있었던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사기 공범자로서 투자금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파산관재인은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링크하는 칼럼의 저자는 이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주장이 투자자가 알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였는지를 법적 책임의 기준으로 하는 현재 미국 증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Caveat Emptor and the Madoff Ponzi Scheme - NYTimes.com

주제어: Madoff Ponzi scheme

Feb 9, 2011

OPEC에 대한 담합 소송 기각

공정거래 교과서에 등장하는 예시 가운데 하나가, 왜 기업의 담합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노골적인 담합인 OPEC의 담합은 규제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 5순회 재판소가 정치문제 이론 (political question doctrine)과 국가 행위 이론 (state action doctrine)이 답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솔린 소매판매상과 다른 석유제품 구매자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OPEC 국가들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석유 가격 담합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OPEC 국가들은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구하였다. 만일 OPEC 국가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석유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치 문제 이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이 의회와 대통령에 허용한 권한에 기하여 내린 정책 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된다. 국가 행위 이론에 따르면 외국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벌인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건명: Spectrum Stores Inc. et al. v. Citgo Petroleum Corp. et al., case number 09-20084,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5th Circ. Nixes Antitrust Actions Against OPEC Cos. - Law360

JPMorgan, Madoff 소송 이송 신청

Madoff 파산관재인 Irving H. Picard가 JP Morgan Chase은행이 Madoff의 금융상품이 사기라는 점을 암시하는 징후 (red flags)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JP Morgan Chase는 이 소송을 파산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JPMorgan Asks to Move Madoff Suit - NYTimes.com

Feb 7, 2011

주주 대표소송의 전속관할 규정은 무효

주주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정관 (by-law)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 Oracle 이사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신인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주장하면서 Oracle을 대신하여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Oracel 이사회는 by-law를 개정하여 the Court of Chancery in the state of Delaware를 모든 주주대표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그 후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들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 각하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정관에 정해진 관할 조항이 계약에 의한 관할 조항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쌍방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사이에 협상과 교섭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채택할 때 주주들은 그 관할 조항을 거부 또는 승락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계약과 정관을 동일시할 수 없고, 이 정관 상의 관할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주주대표 소송의 전속 관할에 관한 정관 규정의 효력에 관한 첫 판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달라질 경우, 예를 들면 정관에 관할 조항이 원고 주주들의 주식 매입 전이나 이사들의 불법 행위 이전에 있었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관할 조항을 채택할 경우, 피고가 된 이사들이 아닌 다른 이사들이 그 정관 채택에 관여한 경우와 같이 사실 관계가 다를 때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사건명: Galaviz v. Berg, No. 10-cv-3392, slip op. (N.D. Cal. Jan. 3, 2011)
법원: the United State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Feb 4, 2011

Madoff 금융사기 피해자 명단 (뉴욕타임즈 정리)

뉴욕타임즈가 정리한 Madoff 금융사기 피해자 명단이다. BNP Paribas, HSBC Holdings, Royal Bank of Scotland,Royal Bank of Canada 같은 여러 나라 금융기관들, Massachusetts state pension fund 같은 연기금, New York Law School 같은 학교, Star Wars 감독 Steven Spielberg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Wunderkinder Foundation 같은 비영리 단체 등등 종류도 참으로 다양한다.

한국 피해자로는 Korea Teachers Pension (교원연금) 910만 달러, Korea Life Insurance ( 대한생명보험 )이 5천만 달러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단다.

Madoff's Clients - The New York Times

Feb 3, 2011

미국 FTC,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FTC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011. 1. 21. 발표하였다.

Hart-Scott-Rodino Act of 1976 ("HSR Act")에 따라서, 미국 FTC는 매년 국가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경제 불황에 따라 처음으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낮아졌다. 올해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준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에 발표된 신고기준은 2011. 2. 24.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되게 된다.

  • 거래규모 기준:

6,600만 달러 (2010년: 6,340만 달러)

  • 관련회사 규모 기준:
- 거래규모가 6,600만 달러를 이상이지만, 2억 6,38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 관련 회사 가운데 하나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가 1억 3,170만 달러 이상이고, (2) 다른 관련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가 1,3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년에는 각각 1억 2,690만 달러 및 1,270만 달러이었음).
- 거래규모가 2억 6,380만 달러 이상 (2010년에는 2억 5,370만 달러)인 경우에는 관련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

in reference to: O'Melveny & Myers LLP | Newsroom | Alerts | FTC Announces New HSR Reporting Thresholds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