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7, 2011

주주 대표소송의 전속관할 규정은 무효

주주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정관 (by-law)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 Oracle 이사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신인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주장하면서 Oracle을 대신하여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Oracel 이사회는 by-law를 개정하여 the Court of Chancery in the state of Delaware를 모든 주주대표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그 후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들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 각하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정관에 정해진 관할 조항이 계약에 의한 관할 조항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쌍방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사이에 협상과 교섭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채택할 때 주주들은 그 관할 조항을 거부 또는 승락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계약과 정관을 동일시할 수 없고, 이 정관 상의 관할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주주대표 소송의 전속 관할에 관한 정관 규정의 효력에 관한 첫 판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달라질 경우, 예를 들면 정관에 관할 조항이 원고 주주들의 주식 매입 전이나 이사들의 불법 행위 이전에 있었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관할 조항을 채택할 경우, 피고가 된 이사들이 아닌 다른 이사들이 그 정관 채택에 관여한 경우와 같이 사실 관계가 다를 때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사건명: Galaviz v. Berg, No. 10-cv-3392, slip op. (N.D. Cal. Jan. 3, 2011)
법원: the United State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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