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17, 2011

텍사스 동부 법원, 증거제출 지연에 제재 내려

미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으로 꼽히고 있는 Eastern District of Texas 법원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증거제출 시한을 넘겨서 뒤늦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다. 법원이 증거자료 지연 제출에 제재를 내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 법원이 증거제출 지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애플사는 Personal Audio LLC라는 회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텍사스 동부 법원에서 당하였는데, 증거제출 마감 시점인 2010. 11. 22.로부터 6개월이 넘게 지난 6. 23. 6천 쪽의 문서와 MP3 플레이어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증거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 애플은 회사 임원들이 관련 증거들을 엉뚱한 장소에 보관하는 바람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깜박 잊었고, 어쩔 수 없이 증거 제출이 늦었다고 해명하였다. 그 법원의 Ron Clark 판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제출 지연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그 증거들을 변론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재를 내렸다.

Apple Sanctioned For Discovery Breach In Audio Patent Suit -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