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31, 2011

LCD 담합 집단소송의 일부 피고들 화해

삼성전자, LG를 비롯한 LCD 제조업체들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 구매자들이 제기한 가격담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를 하였다고 한다. 이번 화해 금액은 삼성전자 8270만 달러, LG 7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모두 3억 8,800만 달러이다. 이번에 화해한 피고들은 화해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피고들인 AU Optronics Corp., Toshiba Mobile Display Co. Ltd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료 제공, 증언 확보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는 것에도 합의를 하였다.
담합을 근거로 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들과 합의를 할 때, 모든 피고들과 한 번에 화해를 하는 대신에, 일부 피고들과 먼저 화해를 하는 일이 흔히 있다.  일부 합의를 하면서, 화해하는 피고들이 남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하는 의무를 화해 조건으로 하는 것 역시 드물지 않은 일이다.
담합 소송에서는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원고들로서는 쉽지 않다.   몇 년간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주고 받은 수천, 수만 개에 이르는 이메일들을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그 방대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담합의 속성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만약 일부 피고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원고들은 담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더 강한 담합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원고들이 남은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하여 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뿐 아니라, 남은 원고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반면에, 화해하는 피고들은 소송 상 협조를 통해 남은 피고들로부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나 화해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화해 금액을 소송 상 협조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감안하여 낮추자는 반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상 협조 조건부로 화해를 하는 것은 원고들과 화해하는 피고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이지만, 남은 피고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그래서, 원고들은 작은 회사들과는 적절한 화해금을 받고 소송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면서, 돈이 많은 큰 기업 피고들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하고, 소송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Sharp, Others Settle LCD Antitrust Claims For $388M - Law360

Aug 19, 2011

미국의 개정된 기업결합 신고 양식 발효 (2011. 8. 18.)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Department of Justice ("DOJ")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양식 (the Hart-Scott-Rodino (“HSR”)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여, 2011. 8. 18.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미국 반독점법 당국이 기업결합 심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신고인이 제공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다. 일부에는 불필요한 신고 사항을 간단하게만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범위에서 신고인의 부담이 줄어 들은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일부 개정 내용은 신고인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주된 계약은 물론이고, 경쟁활동 금지 합의 (non-compete agreement)가 있다면 그 사본도 제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Item 1-3]
  • 연결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는 삭제되었다.
  • 신고회사는 관련 있는 L.P., LLC, LLP와 같은 연결되지 않는 회사가 아닌 미국 발행인 (unconsolidated non-corporate U.S. issuer)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Item 4(a), 4(b)]
  • 신설된 4(d)항에 따라서 (i) 인수 대상 기업이나 자산에 관한 내부 비밀 정보 보고서 모두, (ii)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제3자인 전문가들이 선임 계약에 따라서 또는 임원이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 작성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 문서로서 기업결합 대상 회사나 자산에 관련해서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제공하는 문서 모두, (iii) 상호 상승 작용 (synergies)이나 효율성에 관한 평가나 분석을 담고 있는 연구, 조사, 분석, 보고로서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그들을 위해 작성된 문서 모두가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 (i)과 (ii)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된 문서가 제출 대상이다.
  • 제 6항 개정에 따라서 신고인에 속한 회사, 소수 주주들에 관해서 신고할 사항이 변경되었다.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의 지분을 소수이지만 상당한 보유한 자 ( significant minority owners, 5% 이상 50%미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유한책임 사원 (limited partners)은 제외된다) [Item 6(b)]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직전 연도에 신고인의 관련자가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전적 수익을 받은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6단위 NAICS code에 따른 산업 분류 번호가 피인수인이 금전적 수익을 얻은 법인의 산업 분류 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그 관련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은 신고하여야 한다 [Item 6(c)(i)]. 여기서 관련자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수하는 회사의 경영, 투자를 지배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의 지배를 받는나 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FTC 보도자료나 그 밖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제어: Hart-Scott-Rodino Act, 기업결합 신고, antitrust, 반독점법, 경쟁법, 공정거래법, premerger notification

Aug 17, 2011

국제 뇌물 사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Trace라는 기관이 발표한 Global Enforcement Report (GER) 2011 라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41건, 7.0%), 이라크 (38건, 6.5%), 나이지리아 (31건, 5.3%), 인디아(19건, 3.2%), 멕시코 (16건, 2.7%), 브라질 (14건, 2.4%), 러시아 (13건, 2.2%)과 같은 나라들에서 국제 뇌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국제 뇌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른바 BRICs 나라들을 비롯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활발히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국제 뇌물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전제 사건 수의 74.1%가 미국이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그 숫자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31건에서 2010년에 두 배이상인 83건으로 늘어 났다.

한국은 "inbound bribery" 즉,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197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8건 처벌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국제 뇌물 사건을 나이지리아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집계되었다.

한국 정부는 "outbound bribery" 사건, 즉 한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같은 기간 동안 13건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 더욱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2011년 5월 발생한 중국 국영 항공사 뇌물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들은 대부분 주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자원 개발 산업 (extractive industries) 19.4%, 항공/방위/보안 산업 (12.3%), 제조 서비스 산업 (12.0%)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이 통계는 1977년부터 33년에 걸친 통계에 기반한 것인데, 최근 사건 동향까지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부문 뇌물 사건은 1977년 이래로 26건 7.4%로 기록되었지만, 지난 해에 11건에서 2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Aug 14, 2011

한국 국제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들

한국 검찰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구공판한 첫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하였다는 짧은 글을 얼마 전에 올린 일이 있다.
글을 올린 후 문득 그 사건에서 뇌물 67억 원을 받은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도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배임수재였다. 뇌물은 받은 사람에게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가 적용되었다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이 정한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하였다.
검찰이 배임증재죄 대신에 외국 공무원 증재죄만을 적용한 이유를 필자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외국 공무원 증재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법상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기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 이 경우에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검찰은 법조 경합으로 보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했다고 보인다. 중국 국영 항공사는 뇌물에 관해서 가중 처벌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증재)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뇌물을 준 한국 여행사 업체 대표를 변호하게 된다면, 외국공무원 증재죄 적용이 잘 못 되었다고 다투고 싶다. 그 때 다투어 볼만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일 것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이 어떤 사실 관계와 법논리를 기초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외국 공무원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법률에 의하면 국가소유회사 등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국법이 그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지가 아니라 한국법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국 국영 항공사의 소유 구조,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외국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외국의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FCPA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Lindsey Manufacturing Company라는 회사 임원들이 멕시코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FE 임직원들이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FE가 멕시코 정부의 기관(instrumentality)에 해당하고, 그 임직원들은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외국 공무원의 범죄는 치열하게 다투어 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FCPA에 따라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 비율이 43%인 말레이지아의 국영 통신회사 Telekom Malaysia Berhad 임직원이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국정부는 FCPA를 적용하였다. 최근 Comverse Technology Inc.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의 비율이 1/3인 그리스 통신회사 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 S.A. ["OTE"]도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앞으로 검찰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정부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들과 접촉을 할 때는 부당한 금품이 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사건이 미국 기업 (또는 미국법이 역외 적용되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식의 FCPA 사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중국 국영 항공사 사건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 내에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한 사건이다. 그 밖에 지금까지 국제뇌물방지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들은 주로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파악이 된다.
한국 내에서 일어난 뇌물 제공에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한다면 그 법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법제도나 관습, 정부운영의 투명성이 다른 제3국에서 사업을 행하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하게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정도로 강력하게 국제뇌물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큰 범죄이고,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국제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동시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

Aug 13, 2011

미국 증권거래위, 새 내부고발자 제도 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1. 5. 25. 제정한 새로운 내부 고발자 보상 지침이 8. 12.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 제도는 내부 고발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사내 준법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준법감시 기구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그를 계기로 해서 회사가 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가 SEC에 직접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2007,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22조는 SEC에게 자진해서 새로운 정보를 SEC에 신고하여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 자에게 SEC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SEC에 주고 있다. Dodd-Frank법 이전에는 SEC가 내부거래 (insider trading) 사건에서만 벌금 액수의 10%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Dodd-Frank법을 통해 SEC는 모든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금전 제재의 10~3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내부 고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진해서, SEC에 새로운 정보 (original information)을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통해서 SEC가 성공적으로 연방법원 제소 또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데 성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 자진해서 SEC에 제공 (Voluntarily provide the SEC …)
고발자는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나, 자율시장감시기구 (뉴욕증권거래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는 회사의 감사기구로부터 신고자나 신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정보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를 하였으면, 자진 신고라고 할 수 없다.
  • 새로운 정보 제공 (… with original information …)
이미 SEC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정보는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자 자신의 독립적인 경험, 판단, 지식에 기초하여야 새로운 정보라도 할 수 있다.
  •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함 (… that leads to the successful enforcement by the SEC of a federal court or administrative action …)
성공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1)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고, 신뢰성 있고, 적시에 제공되어서 그 정보를 통해 SEC가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결 처리된 사건을 재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을 경우;
(3) 내부 고발자가 SEC에 신고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회사 내부 준법감시 기구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를 통해 얻은 추가 정보를 SEC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위 (1) (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전 제재 금액이 1백만 불을 초과하였을 것 (… in which the SEC obtains monetary sanctions totaling more than $1 million)
공통성을 가진 연관되는 사건이 여러 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내부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법률상 또는 계약상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2. 변호사 (사내 변호사 포함)가 수임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다만, SEC 규정이나 변호사 윤리에 따라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 가능)
  3. 미국 연방이나 주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4. 외국 정부 공무원
  5. 회사 내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SEC에 제공한 경우
  6. 준법감시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7. 회계사
그러나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회사나 투자자의 심각한 재정, 재산 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2) 회사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3) 내부 보고를 한 이후 120일 이상이 지난 경우

  • 내부 고발자가 직접 위법 행위에 상당히 관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 규정은 보복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내부 준법감시 부서의 활성화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부서에 먼저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사 내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자면,
(1)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하고, 그 후에 회사가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직접 SEC에 먼저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회사에 신고할 날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한 날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는 회사 내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고 순위를 지킬 수 있다.

(3)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였다면 그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을 방해하였다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 SEC 내에 내부고발 접수 및 처리 부서(Office of Whistleblower)가 설치가 설치되었다.

Aug 12, 2011

구글 Chromebook 상표분쟁 화해로 종결

구글이 구글이 내놓은 컴퓨터인 "Chromebook"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Isys Techonology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대상 품목으로 해서 “ChromiumPC”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의 Chromebook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특허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Isys, Google Resolve 'Chromebook' Trademark Fight - Law360

Aug 5, 2011

영국 정부의 반부패 6개 지침 준수 필요

영국 중대경제범죄수사처 (Serous Fraud Office, "SFO') 법률담당관 (general counsel)이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에 한 인터뷰이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회사내 반부패 준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영국 정부가 발표한 Guideline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라.
(그 여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부패 위험도에 따른 비례 원칙 (Proportionate Procedure)
2. 최고 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level Commitment)
3. 위험 분석 (Risk Assessment)
4. 사실 조사 (Due Diligence)
5. 교육 훈련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6. 감시와 점검 (Monitoring and Review)

-중소규모 회사의 반부패 준수 제도와 큰 회사의 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회사들은 대행사, 유통업자, 외주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지 실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이는 모든 외부 업체들을 모든 유통, 거래 단계에 걸쳐서 조사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주요 대행사나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거래 업체들에게 반부패 준수에 관한 회사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하다.

- 가까운 장래에 거의 모든 조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이 가진 수사 능력,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수사 공조 능력, 내부 신고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사들이 과거 부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K Bribery Act

Aug 4, 2011

계약직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변호사 과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미국 로펌들은 계약직 변호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잠시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 변호사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증거제출 명령(discovery)에 따른 문서 검토나 번역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나 늘 있지는 않으므로 그 일을 할 변호사를 상시로 고용하면 고정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시직을 활용할 경제적 동기가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 면에서도 계약직 변호사들은 시간당 보수가 정규직 변호사들보다 대부분은 낮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도 보면 계약직 변호사들은 작게는 시간당 25~3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험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더 받는 계약직 변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파견업체가 일부 수익을 가져 가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직 변호사가 안정적 고소득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창문도 없는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쓰면서 하루 종일 문서 검토 일만 하기도 하므로 업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또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므로,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기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보면 계약직 변호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객과 로펌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직 변호사들이 문서 검토 작업을 했는데, 과실로 인해 변호사 작업물, 고객과 변호사 간에 오간 문서 (attorney work product, attorney-client privileged documents) 같은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들이 제출되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로펌들의 업무 관행, 계약직 변호사들의 처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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