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3, 2011

휴대전화 통화위치 정보 요청에 영장 필요 없어_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휴대기기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치 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검찰이 수사 용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위치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회사에 요청할 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D.C.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내려 졌다.

미국 검찰은 무장 강도 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의 휴대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이동통신회사에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Magistrate Judge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을 내린 Royce Lamberth 판사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자신에 통화를 할 때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선통신탑와 전파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제3자인 이동통신회사에 알려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동통신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담고 있지는 않고, 다만 통화를 할 당시에 어느 통신탑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지를 알려 줄 뿐이다. 또 그 장소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도 알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개인의 위치에 관한 완벽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의 위지를 잠작하게 하는 흩어진 점들의 집합일뿐이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감소하고, 침해의 심각성도 감소하므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는 않다. 검찰은 위치정보가 그 범위 수사에 중대하다(material)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입증 정도가 보통 영장보다 낮을 뿐이다.

Judge: No Warrant Needed For Cell Phone Location Data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판결 전문: http://legaltimes.typepad.com/files/lamberth_rul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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