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9, 2011

유럽 위원회와 개별 회원국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조에 관한 협약 발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 회원국 경쟁당국의 수장들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각 유럽 회원국의 경쟁당국 사이에 또 각 나라 경쟁당국들과 유럽 위원회 간에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합의해서 2011. 11. 9. 발표하였다.
유럽 차원의 기업결합 심사가 1991년 도입된 이후로,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따로따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대신에, 기업결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럽 위원회에서 한 번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차원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기업결합과 관련이 있는 유럽 회원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할 나라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나라인 경우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여러 유럽 나라에서 받아야 할 경우, 각 나라 절차나 심사 요건이 달라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복 심사로 인한 비경제 비능률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 결과나 시정조치 내용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침은 심사 절차 조율, 정보 교환 같은 협력을 통해서, 기업결합 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경쟁법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미국과 유럽위원회가 두 경쟁 당국 사이에 기업결합 심사에서 협력을 강화화는 방안에 관해 합의하고 발표하였다. 

주제어: 기업결합 심사, 유럽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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