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22, 2011

한국 고속철도 납품한 프랑스 알스폼사 스위스에서 해외뇌물로 처벌 받아

한국에 고속전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프랑스 알스톰사가 스위스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알스톰사는 전력 사업과 철도 사업을 양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 받은 사업부문은 철도가 아니라, 전력 부분이다.
스위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알스톰사가 서류상으로는 그럴듯 한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라트비아, 트니지아, 말레이지아 등 나라에서 뇌물을 제공되도록 했다고 한다. 알스톰사는 그 세 나라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였는데,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성공 보수의 상당 부분이 그 나라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벌금은 알스톰의 스위스 법인인 Alstom Network Schweiz AG에게 3,850만 Swiss francs (미화 4,220만 달러)이 부과되었다.  프랑스 본사인 Alstrom SA도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알스톰사는 스위스말고도,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현재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었던 혐의도 최만석이라는 로비스트가 불법 로비 자금으로 1,100만 달러 가량을 알스톰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최만석은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하였다가, 2006. 2.월 미국에서 체포되었다. 최만석은 미국 법원에서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2009. 2월 범죄인인도가 합당하다는 항소원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될 처지에 있었다.   폐암 투병으로 인해 송환이 일시 보류되고 있었 도중 최만석은 결국 2009. 12.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고속철도 로비스트’ 최만석씨 사망 (2010-09-29)].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뇌물방지법,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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