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7, 2012

다임러에 대한 FCPA 기소유예 기간 연장

미국에서 많은 해외 부패 사건들이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NPA) 또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로 종결이 된다.  미국 해외부패 사건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불기소합의 또는 기소유예합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0%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기소합의나 기소유예합의를 하게 되면, 회사나 개인들은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확립해서 이행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부패방지 감사를 성실히 받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 위반 사항이 없으면 기소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부분 회사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후에 기소 위험을 덜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201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억 8,500만 달러 벌금과 2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이 4월 4일에 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 왜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만일 다임러가 이 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립 감사인으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다임러가 준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다임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기소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10월 말에 제출될 독립 감사인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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