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4, 2012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이어져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하나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산업에서 어떤 뇌물이 오가는지에 관해 더 알게 되고, 그 경험과 지식에 바탕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산업이다.  최근 제재를 받은 의료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 Johnson & Johnson: 2011년 4월, 약 7,000만 달러 합의 
  • Smith & Nephew: 2012년 2월, 2,200만 달러 합의 
  • Biomet: 2012년 3월, 2,280만 달러 합의 
  • Pfizer/Wyeth: 2012년 8월, 6,000만 달러 

최근에는 Reu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시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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