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8, 2013

EC,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들 담당하는 기관들의 협의체인 "Article 29 Working Party"가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분명하게 밝히고 수집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한 후에, 그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도 이 권고안은 앱의 개발, 배포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앱 개발자, 앱 스토어, 기기 제조업자, 제3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 WP 202 (27.02.2013)

Mar 1, 2013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 2013. 9. 26. 폐지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을 더 이상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위 81조는 현재 101조로 변경되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생명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2013. 9. 26.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과 같은 경쟁법 원리를 해상운송산업에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해상운송산업에는 이 지침에 따른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특정 산업에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수한 취급을 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해 왔다.

해상운송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격 합의까지 포함되는 liner conferences가 허용되었으나, 이 예외는 2006. 9. 18.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현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30% 미만인 해상운송회사들 사이에 가격은 논의할 수 없고, 운항일정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onsortia block exemption이 2015. 4.까지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이 consortia block exemption도 그 시한까지만 존속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해상운송산업에서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왔다.  2011. 5. 17. 에는 AP Moller-Maersk A/S 등 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을 불시 현장 조사하고, 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  2012. 9. 7.에는  자동차, 건설 및 농업 기계류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불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  2013. 1월에는  European Minibulk eG와 Container Feeder eG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연료공동구매 등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들간의 협조체인 위 두 단체들이 협조체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운행 중지나 감축을 조장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위 협의체들은 자진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EC는 조사 종결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효는 행위시점으로부터 기산/미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 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법위반자를 상대로 과징금 (civil penalty)를 내릴 수 있는 5년의 시효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뮤추얼 펀드을 운용하는 Marc Gabelli와 Bruce Alpert는 이른바 market-timing이라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사회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고, SEC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SEC의 소송이 5년 시효를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SEC은 5년 시효는 행위시점이 아니라, SEC가 위법인 행위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사기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SEC는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SEC가 그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SEC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내리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또는 벌칙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시작하더라도, SEC는 이익 환수명령(disgorgement)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SEC가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SEC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상대방에게 조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동의(tolling agreement)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시효이익 포기 동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SEC로서는 5년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되었다.

사건명: Gabelli v. SEC, U.S. Supreme Court, No. 11-1274
판결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1-1274_aplc.pdf
Bloomberg 기사와 분석: High court limits SEC authority to seek pena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