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 2013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효는 행위시점으로부터 기산/미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 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법위반자를 상대로 과징금 (civil penalty)를 내릴 수 있는 5년의 시효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뮤추얼 펀드을 운용하는 Marc Gabelli와 Bruce Alpert는 이른바 market-timing이라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사회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고, SEC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SEC의 소송이 5년 시효를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SEC은 5년 시효는 행위시점이 아니라, SEC가 위법인 행위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사기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SEC는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SEC가 그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SEC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내리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또는 벌칙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시작하더라도, SEC는 이익 환수명령(disgorgement)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SEC가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SEC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상대방에게 조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동의(tolling agreement)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시효이익 포기 동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SEC로서는 5년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되었다.

사건명: Gabelli v. SEC, U.S. Supreme Court, No. 11-1274
판결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1-1274_aplc.pdf
Bloomberg 기사와 분석: High court limits SEC authority to seek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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