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6, 2017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2017 1 19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높인다고 발표를 하였다.
  •       기업결합의 규모(Size-of-transaction threshold)  8,080 달러 (종전 7,820 달러)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8,080 달러 이상, 3 2,300 달러 미만이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 6,150 달러 (종전 1 5,630 달러)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620 달러(종전 1,560 달러)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3 2,300 달러(3 1,260 달러) 이상이면 기업결합에 관여하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의 규모 
(size-of-transaction test)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
(size-of-person test)

신고
8,080 달러  미만
불문
신고 불필요
8,080 이상 ~ 3 2,300  미만
회사의 규모가 1 6,150 달러 이상,
다른 회사의 규모가  1,620  이상

신고
3 2,300 이상
불문
신고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물가수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기준으로 매년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은 2017 2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또는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기준은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 게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7 1 26일(Vol. 82, No. 16,, 8524쪽)에 게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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